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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트니스룸

  • 시설안내
    • 이 시설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수업과 교내 구성원(교수, 학생, 직원)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수업시간 이외에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    •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시설이용료
    • 구분 이용료 비고
      교직원 25,000원 / 월  
      학생 20,000원 / 월
      ※ 직원 6개월 142,500원(5%할인), 12개월 270,000원(10%할인)
      ※ 학생 6개월 114,000원(5%할인), 12개월 216,000원(10%할인)
  • 이용시간
    • 구분 이용시간 비고
      주중 평일 07:00 ~ 22:00  
      주말 및 공휴일 토요일 07:00 ~ 22:00  
      일요일 및 공휴일 09:00 ~ 21:00
  • 이용수칙
    • 피트니스룸 이용자는 체육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쾌적한 이용과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    또한, 피트니스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.

      • ■ 공통 이용수칙

        • 수업 및 교육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.
        • 이용시간을 엄수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        • 각 체육시설에 적합한 해당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.
        • 각종 안전사고에 적극 유의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체육시설에서 흡연, 음주 및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다.
        • 체육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과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잡담이나 고성방가 등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  • ■ 피트니스룸 이용수칙

        • 피트니스룸 출입 시 운동화, 운동복 착용(미착용 시 퇴장 조치)
        • 운동 전/후 준비/정리운동으로 상해 예방
        • Free weight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
        • Free weight를 실시할 때 바벨이나 기구를 던지지 않도록 주의
        • 개인 용품 등 일체의 물건 등은 자신이 정리정돈
        • 트레이닝장 내에서는 러닝이나 줄넘기 절대 금지
        • 운동 기구 사용 시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
        • 잡담이나 고성방가 등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
    •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예약 취소 및 즉시 퇴장 조치하여 이용금지되며, 시설물 훼손 시에는 수리비용 전액을 변상조치합니다.